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의무 규정 강화:
-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보호자 교육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하여,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