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대응: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교육과정 내 미디어 교육 강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23조제3항)하였습니다.
3.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함양: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미디어 정보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