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마련: 현재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명시적인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수업 방법 규정을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여 정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에 맞춰 학교의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교육의 현장을 확장시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