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안 제23조제3항 신설).
2.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안 제23조제3항 신설).
3. 교육과정 개발에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한 자기 표현과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안 제23조제3항 신설).
이 법률안은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분석, 비판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자기 표현을 존중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미디어를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