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의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은 학교 내에 학생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자치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포함: 현재 교원과 학부모만 포함되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도 포함시키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관심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생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