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학생들의 실제 점수인 '원점수'만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2. 상대적인 성적 평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표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런 개정을 통해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문적 성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에 몰입하는 대신, 자신의 학습을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받아 공교육의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