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에서만 스마트 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3. 이러한 규제 및 교육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신체적, 인지적 건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에서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장려하여 미래 주역들의 디지털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