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3조 제3항에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올바른 금융지식 습득과 합리적 금융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금융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