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학교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코로나19 이외의 자연재해나 보건 상의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때도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제24조의2가 신설되며, 원격수업의 진행 방식과 수업일 수로 인정되는 사항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부에서 이미 원격수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외의 상황에서도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