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설립 기준 완화: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소규모 학교가 설립되기 더 쉬워집니다. 이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가 폐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 특성 반영: 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는 신도시와 같은 지역에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반대로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는 학교 수급여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격차 해소: 지역 간, 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립 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지역의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로 다른 학교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인구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 모두에 맞춘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