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안전 강화: 현행법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학교주변 순찰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안전 대책 필요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귀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호인력 배치: 학교장에게 이 연장된 교육 및 돌봄활동 시간에 학생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머물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인력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여 학생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