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독촉: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해야 합니다.
2. 소재 파악 및 경찰 조사 의뢰: 독촉 후에도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아동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고 의무: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 독촉이나 경찰 조사 의뢰를 한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인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취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