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하고 배포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교과서를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을 위해 필요한 교과서의 디지털 파일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인별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다양한 형태의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학습에 필요한 점자 교과서 및 대체자료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권과 교육활동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