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채용 절차 중단]: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의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강사 등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징계 없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학교나 학원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 강사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범죄나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인력이 학교 현장에 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육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