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학생 자치활동의 활발한 진행을 돕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 자치활동을 촉진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