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화된 정의 및 범위:
-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삽입합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신중한 검토: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교에서의 활용:
-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 대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법적, 사회적, 교육적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