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질병결석 등을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참사 피해를 입은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합니다.
2. [수업일수의 신축적 운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 학생이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유급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업일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교육과정 이수 지원]: 피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학업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참사 피해 학생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각종 참사 피해 학생들이 장기 치료 중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유연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