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학생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이 전체 학급(54,532학급)의 21%인 11,471학급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