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기능하는 국립·공립 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됩니다.
2. 기존에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만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학교의 학사운영이나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당 법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