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방과후학교 지도강사와 교육감의 임명 및 지원: 법률개정안에서는 방과후학교 지도강사와 교육감의 임명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과후학교의 체계적 운영 강화: 법률개정안은 방과후학교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론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