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을 지도ㆍ감독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학생은 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합니다.
4. 학교에 총학생회를 두고,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합니다.
5. 시ㆍ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도록 합니다.
6. 국립ㆍ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인권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