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합니다.
2. 교과용 도서의 인정(검정 및 교육부장관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각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교과서를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선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성 부족 및 탄력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학교의 다양성과 특색을 살리며, 지역사회 및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더 맞춤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각 학교가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발달에 더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