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제19조 제2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