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는 현재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공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법안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를 기존 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법률에 기록하여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학습자와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에게 정책의 지속적인 신뢰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