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 개방 확대: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학교시설 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수칙의 작성 및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2.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 학교 시설 개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합니다.
3.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시설 개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법안에서 규정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