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함.
2. 코로나19 사태로 등교수업의 주요변수로 학급당 학생 수가 꼽히고 있으며,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함.
3. 따라서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방역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