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산학겸임교사 관련 정원, 배치, 수당 지급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를 신설합니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필요한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고등학교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정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