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상담, 치료,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수업 중 분리해 별도의 안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합니다.
3. 전문상담교사의 충분한 배치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학부모의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공동체 전체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