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조손가족 등은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런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특례 지원대상 학생까지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조손가족의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국,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조손가족 등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게도 필요한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