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한국인 학생의 비율을 기존 학생 정원의 50%에서 현원(현재 재학 중인 학생 수)의 30%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2.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거주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3. 법안을 통해 외국인학교가 당초 설립 목적인 외국인 자녀 교육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게 하고,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의 변질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것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외국인학교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