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 중임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정의와 운영 체계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방과후과정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 체계 강화]: 학교장이 강사를 채용할 때 거쳐야 하는 검증 업무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강사의 결격사유를 법적으로 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4.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부과]: 방과후과정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강사에게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방과후과정의 법적 토대를 세우고 강사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