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받아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2. 문제점 해결: 과목을 선택하려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학교 신설: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신설하여, 방송 및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학교'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