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반면,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매년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받고 있어 학교 경비 운용 등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각종학교에도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각종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종학교의 학비와 경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