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신설 기준의 개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획일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 학교 운영의 활성화: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독특한 학습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3.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분교 설립: 현재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가능한 분교 설립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확대하여,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분교 설립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