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
최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의 활성화와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2. 예산 및 인력 지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생활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