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통학지원 방법으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 통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현행법에 교육감이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법에 통학지원의 대상과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여건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현재의 통학지원 방식의 편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비 또는 통학차량 지원 등 다양한 통학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