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반영 의무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2.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안 제23조제4항 신설을 통해 학교가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기준 제시로 교육청과 학교의 계획·운영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3. 학생 안전 역량 강화: 학생들이 유괴 위험을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내용을 학교 교육으로 제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도움 요청 등 실질적 대처 능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와 일관성 확보: 본 개정은 초·중등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학교 간 편차 없이 최소한의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합니다.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예방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