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에게 교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적으로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교원이 겪는 과도한 민원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응하여,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3. 교원의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 생길 수 있는 부당한 악성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그들이 원활하게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