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기간을 조정하여, 해당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함.
2.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과 삭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 학교 행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