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 기존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 조회 외에 별다른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강사 선정 시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2. 교육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적용: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일반 교육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설정함으로써, 공직에 준하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범죄경력 조회 근거 명시: 강사의 결격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23조의4에 신설하여 검증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4. 교육의 중립성 및 안전성 확보: 일부 강사의 왜곡된 역사관 주입이나 교육 중립성 훼손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과후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