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에게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하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함.
2. '징계'와 '지도'라는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하여 '지도'에 초점을 두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규정함.
3.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권한을 징계와 구분하며, 해당 권한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징계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관한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