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용 도서의 정의 명확화: AI 디지털교과서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교과서로 간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포함시키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2. 법률로 직접 규정: 교과용 도서와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추진된 것입니다.
3. 교육 자료 활용: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문해력,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며, 교육 정책에 대해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