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배치에 대한 근거 마련: 현재 학교사회복지사는 법적 지위나 배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학교사회복지사의 국가자격증 부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자격증 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들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 복지를 책임지는 근무자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하고자 합니다.
3. 학생 복지 제고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이 법률안은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생 복지를 개선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환경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