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학점제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3.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점제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화된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