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위 확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포함된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을 위한 필수 시험인 수능의 응시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정을 제안함.
2. 수능 응시료 국가 부담: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치루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응시 수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
3. 무상교육 취지 강화: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경제적인 장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를 때 발생하는 응시료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