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해당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문제가 있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학습부진아로 분류되지 않은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교육부진을 겪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