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 이용 기준 명확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행사가 있을 때나 공사 중일 때 등 특정 상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안전 대책 마련: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3. 책임 면제 조항 신설: 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설을 개방했을 경우, 개방 및 이용 중 발생한 사고나 시설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방 및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안전사고 및 시설 훼손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