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독서 문화 장려 필요성: 교육 환경에서 독서가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정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독서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독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의 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부 주도로 학교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항인 제60조의12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부가 직접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독서 문화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