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시에만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신건강 보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글로벌 추세 반영: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환경에서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