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와 강사 등에게도 교육 활동 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위반 시 계약 해지 근거 마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교육 현장의 공정성 확보]: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현장에서 강사 등에 의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